이용인 인권보호·증진

장애인 권익옹호 안내

권익옹호란?

권익옹호는 장애인 이용자 당사자가 부당한 차별이나 인권 침해 상황에서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여, 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정하거나,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자기결정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지원대상

지역사회 장애인 누구나

지원내용
  • 권리침해, 부당대우,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동행상담, 법률상담 등을 지원해드립니다.
  • 전문서비스 필요 시, 해당 전문기관으로 의뢰해드립니다.
신청방법

상담사례지원팀 권익옹호 담당자에게 신청합니다. (031-592-7150)

  • 복지관 방문 신청
  • 전화 신청
  • 온라인 신청
권익옹호 상담 절차
상담 의뢰 및 접수
  • 상담접수

복지관 방문

전화 접수
상담사례지원팀 031-592-7150

사정
  • 사정
  • 회의

당사자의 상황을 검토하기 위한 상담을 진행합니다.

옹호계획 수립
  • 계획 수립 및 동의서 작성
  • 권익옹호지원
  • 점검(모니터링)

회의를 통해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 지원 방향을 논의하고, 지원 방향을 결정합니다.

옹호 지원
  • 재사정 및 평가
  • 종결 및 사후관리

계획에 따라 권익옹호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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