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옹호는 장애인 이용자 당사자가 부당한 차별이나 인권 침해 상황에서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여, 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정하거나,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자기결정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지역사회 장애인 누구나
상담사례지원팀 권익옹호 담당자에게 신청합니다. (031-592-7150)
복지관 방문
전화 접수
상담사례지원팀 031-592-7150
당사자의 상황을 검토하기 위한 상담을 진행합니다.
회의를 통해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 지원 방향을 논의하고, 지원 방향을 결정합니다.
계획에 따라 권익옹호 서비스를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