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은 모든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천을 통한 장애인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본 내용은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서비스 규정 ‘제2장 이용인의 인권보장 규정’ 및 이용인의 권리와 참여 지침에 의거하였습니다.)
서면, 전화, 이메일, 팩스, 면담을 통해 접수
고객처리위원회
14일이내 문서 및 구두로 결과 전달
단, 안건에 따라 1개월 안에 처리
장애인 학대 사례
- 장애인권리옹호기관 연계 (1544-8295)
장애인법률지원
- 장애인법률지원변호사단 연계 (02-3476-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