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인 인권보호·증진

이용인의 권익옹호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은 모든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천을 통한 장애인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본 내용은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서비스 규정 ‘제2장 이용인의 인권보장 규정’ 및 이용인의 권리와 참여 지침에 의거하였습니다.)

이용인의 권리와 참여
  • 이용인은 치료ㆍ교육ㆍ훈련을 위한 모든 과정(상담, 서비스 계획, 서비스 제공, 종결)에 이르기까지 본인에 관한 모든 서비스 과정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
  • 이용인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성별, 장애, 인종, 종교, 문화, 언어, 정치적 신념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복지관은 소수 집단을 합리적으로 배려하고 동등한 참여를 보장한다.
  • 이용인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학대 및 괴롭힘과 같은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 복지관 규정에 위반되거나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와 이용인이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 제한을 최 소화하며, 신체적 제한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이용인 및 보호자에게 사전에 고지한다.
  • 이용인와 관련된 모든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철저한 비밀을 유지하며, 이용인(보호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
서비스 과정 평가의 참여
  • 복지관에서 서비스를 받는 모든 이용자 및 대상자는 정기적으로 서비스 과정평가를 실시하게 되며, 이용인 및 보호자는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
    • 재활목표 설정 및 목표달성을 위한 서비스계획
    • 서비스 제공방법의 검토 및 수정 등 재활서비스 과정의 검토와 평가 (평가는 각 프로그램의 지침에 따른다)
    • 타 서비스의 필요성 검토
    • 일시중단(방법 및 조치는 규정에 따른다)
    • 서비스에 대한 종결, 사후지도 계획
사업계획 및 평가의 참여
  • 사업계획
    사업계획 수립 시 이용인 및 보호자의 욕구를 반영시킨다.
    • 사업계획 수립 전에 이용인 간담회, 욕구조사, 면접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
    • 이용인이 제기한 요구와 의견은 충분히 논의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반영결과를 이용인에게 공지해야 한다.
    • 확정된 사업계획에 대해 이용인에게 공개설명회 또는 공고한다.
  • 사업평가
    모든 사업 평가에 이용인 및 보호자는 참여한다.
    • 복지관 상반기, 연도 평가에 이용인 참여를 독려한다.
    • 이용인이 서비스 중도, 종결 평가에 참여 또는 의견을 제시하여 계획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평가결과는 모든 이용인에게 공지하고 해당사업 참여 이용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 평가내용은 모든 이용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서명해야 한다.
  • 이용인 만족도 및 욕구조사
    • 만족도 조사 : 이용인 및 보호자에게 각 영역별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여부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차기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 욕구조사 : 이용인 및 보호자의 욕구조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차기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고객감동상담실 운영
  • 장애인과 가족, 지역사회 장애인, 복지관 직원을 대상으로 재활서비스 과정 중 일어나는 고충 및 민원과 지역사회 생활에서 일어나는 부당한 대우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고객감동 상담실을 아래의 절차에 따라 운영하도록 한다.
    • 접수 (실명접수)

      서면, 전화, 이메일, 팩스, 면담을 통해 접수

    • 안건처리

      고객처리위원회

    • 결과 전달

      14일이내 문서 및 구두로 결과 전달

      단, 안건에 따라 1개월 안에 처리

이용인의 권익옹호
  • 일상생활에서 권리침해, 부당대우 등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법률상담 및 전문기관 연계를 지원합니다.
권익옹호 서비스 지원
    • 접수
    • 사정
    • 외부연계

      장애인 학대 사례
      - 장애인권리옹호기관 연계 (1544-8295)

      장애인법률지원
      - 장애인법률지원변호사단 연계 (02-3476-1000)

    • 권리옹호계획수립
    • 권리옹호지원
    • 점검(모니터링)
    • 평가
    • 종결 및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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