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이 활동보조를 통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대상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활동보조 급여종류

생애주기별 발달단계에 적합한 장애인복지정보 제공 및 개인별 맞춤형 상담 실시

  • 신체활동지원

    개인위생관리, 신체기능 유지 및 증진, 식사도움, 실내이동 도움 등

  • 가사활동지원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취사 등

  • 사회활동지원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 시 동행 등

  • 기타

    그 밖의 기타서비스 등

서비스신청
  •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갖춘 장애인이 활동지원급여 신청
  • 신청방법
  • 1) 방문신청 :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 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 바우처카드 발급(재발급) 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ㆍ활용 동의서
  • 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산정, 확인용)
  •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 기타 대상자별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추가제출서류
서비스 이용 절차
단계 구분
자격심의 방문조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실시
수급자격심의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평가
표준급여이용계획서 작성
결과 통지 활동지원수급자격 결과 통보
서비스 이용 신청 활동지원기관 서비스 이용 신청
급여 계약·제공 활동지원기관과 개별 계약 후 급여 이용
서비스신청
  • 서비스 이용 접수 상담(유선·방문)
  • ※ 방문신청의 경우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표준급여이용계획서, 복지카드 지참
  • 서비스 제공 가능한 활동지원사 연계 및 활동지원기관과 서비스 이용계약서 작성 후 급여 이용
  • 매월 일정액 본인부담금 납부 후 월 한도액만큼의 바우처 사용 가능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
  • 수급자별 본인부담금 납부계좌에 자동이체, 무통장 송금, 인터넷ㆍ폰뱅킹ㆍATM 등을 활용해 이체 거래
본인부담금 납부 기한
  • 1차 납부 : 전월16일 ∼ 전월 말일까지
  • 2차 납부 : 당월1일 ∼ 15일까지
  • 3차 납부 : 당월16일 ∼ 25일

※ 수급자가 15일 이후에 본인부담금 납부 후 해당 정보를 활동지원기관이 시스템을 통해 당월 바우처 생성을 신청할 경우에만 신청일 익일에 바우처 생성 (신청하지 않을 경우 익월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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