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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봉사 신청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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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혜미
댓글 1건 조회 338회 작성일 24-08-0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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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지원자입니다.
8월 1일 반차를 내고 봉사하러 갔는데, 담당자가 휴가라고 돌려보내더군요.

그럼 그 전에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를 주셨으면 반차를 취소하거나 다른 봉사활동하는데를 알아봤을텐데요.
그냥 담당자 휴가라서 미리 연락 못줬다고 미안하다고 하면 전부인가요?

저의 봉사활동시간에 대한 대책이나 보상도 없이요?
30분 걸려서 운전해서 갔고, 반차도 겨우 내서 갔는데 봉사자의 시간은 무시해도 되는 시간인가요?
담당자의 휴가 시간은 귀중하구요?

담당자의 실책으로 제가 봉사하지 못하게 된것이니 봉사시간 인정해주세요.
인정 안해주시면 시청민원까지 가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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