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5-3회차 장애인활동보조인 양성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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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814회 작성일 15-09-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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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에서는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자립생활과 사회 참여를 증진할 수 있도록 일상을 보조하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보조교육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니다.

 

-     아     래     -

 

□ 모집인원 매회차당  7 0 

 

□ 지원자격 학력 제한 없이 신체적?정신적으로 활동보조가 가능한자

 

※ 활동지원인력의 결격사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9)

- “정신보건법” 제 3조 제 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 다만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 금치산자?한정치산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부터 제 10조까지 및 제 14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법 제 30조 제 1항 제 2호 및 제 3호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이 상실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교육회차 : 3회차(주중교육)/기본과정,전문과정

기본교육과정

신규 활동보조인 희망자를 대상으로 총 40시간 교육 진행

교육기간 : 10월 12일(월) ~ 10월 16일(금)

교육장소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 전문교육과정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간호사)

신규 활동보조인 희망자를 대상으로 총 20시간 교육 진행

교육기간 : 1014(수) ~ 1016(금)

교육장소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 교육기간 : 10월 12일(월∼ 10월 16일(금)

 

□ 교육일정 

회차

교육기간

접수일자

모집인원

3회차

주중반

기본과정 (40시간)

1012~ 1016

101~ 107

09:00 ~ 18:00

70

전문과정 (20시간)

1014~ 1016

 

□ 교육접수 방법 :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전화 접수 불가또는 방문접수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 접속 후 (www.nyjwel.or.kr)

활동보조인교육수강신청클릭→ 신청서 작성후→ 보내기 클릭

 

□ 교육비 및 준비사항

교 육 비 :

기본과정 100,000

유사자격증 소유자 교육과정 50,000

(접수 확인 후 문자발송 → 교육비 납부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 가능

 

? 준비사항 :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 가능 신분증)

식비 식사는 개별준비(식비 불포함)


※ 기관 근처 식당 이용 요망

개인 컵필기도구 등

유사자격증 소유자 (유사자격증 사본)

 

□ 문의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사회서비스팀 031-591-6150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홍유릉로 273-1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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