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차상위계층 직업훈련비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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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차상위계층 직업훈련비 지원사업 안내*
남양주시에서는 저소득층의 직업능력향상을 위한 기술ㆍ훈련비용 부담 절감으로 보다 나은 일을 찾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직업욕구에 부합한 직업훈련비용의 지원으로 적합한 일자리를 연계하기 위한 직업훈련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기간 : 2010년 3월 - 12월
2. 대상 : 가구의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00% 이하인 일용 소득자 및 실업자(재산 및 차량기준 제외)
3. 지원금액 : 직업훈련계획의 훈련비 총액(1인당 최대 100만원 이내)
4. 제외대상 : 2008-9년도 동사업 수혜자, 기초생활수급자
5. 지원가능교육 : 공기관 및 사설기관의 자격증 취득 및 창업과정 수강에 한하여 지원(교양과정 제외)
6. 제출서류 : 차상위계층 직업훈련비 지원사업 신청서 1부, 의료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납부 영수증 1부
**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팀(031-592-7150, 이현정)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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