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안내] 정보화교육실 공간 개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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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정보화교육실 공간 개방 안내
복지관 이용인 및 남양주시 거주 등록 장애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복지관 정보화교육실을 개방합니다.
정보화교육실 - 63㎡/11석
주의사항
• 모든 서비스의 이용은 담당 기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각 시설의 규정 및 허가조건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각 관리기관의 시설물과 부대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담당자들과 협의 후 사용합니다.
• 각 관리기관의 사고 발생시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이용 제한 및 취소
•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기타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기타 다른 사람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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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대관규칙 안.hwp (34.0K)
31회 다운로드 | DATE : 2021-04-01 14: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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