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장애인보조기구 대여지침 안내
페이지 정보
본문
우리복지관에서는 장애인보조기구 대여사업을 실시하고 있기에 붙임으로 대여지침을 안내합니다.
보조기구 대여가 필요하신분들은 첨부파일의 지침을 확인하신 후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내방해주시기 바랍니다.
1. 대여 신청
1) 본인 : 신분증/복지카드 지참 후 내방,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 신분증 지참
2) 대리인 : 대리인 신분증, 장애인 복지카드
2. 대여기간 : 최대 한달, 동일인에 한하여 1회까지 연장(2주 이내)가능
3. 보조기구 목록 : 전동휠체어, 휠체어, 4발지팡이, 워커, 크러치, 접이식 좌변기
4. 대여문의 : 상담사례지원팀 031-592-7150
5. 보조기구 대여지침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
보장구대여기준.hwp (971.0K)
68회 다운로드 | DATE : 2017-07-13 21:46:45
- 이전글[공지사항] 2016년 해찬나래 여름학교 - 학부모 사전모임 참고자료 배포 16.07.21
- 다음글[모집공고]2016 여름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大 모집 16.07.0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