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안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교육처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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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교육처 모집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5조의 2
“사업주는 연 1회,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 미이행시 과태료 최고 300만원
2018년부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 법정의무교육이 됐습니다.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에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에 의거하여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교육대상: 교육을 희망하는 모든 사업장 또는 비영리단체 등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이 있다면 누구나(1인 포함)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2019. 10. 1(화). ~ 10. 31(목). /단, 조기 마감 시 신청 불가
∎ 교육내용
1. 장애의 정의 및 장애 유형에 대한 이해
2.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4. 기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발달장애인 당사자 인식개선강사 강사활동)
∎ 교육장소: 해당 사업장
∎ 교육일정: 매주 수요일 또는 금요일 오후, 1시간 / 단, 담당자의 일정으로 인해 교육이 불가능할 경우 협의 가능
∎ 요청사항: 영상장치(빔프로젝트 또는 PC와 연결된 모니터 등), 음향장치
※음향장치의 경우 교육환경(장소 및 인원)에 따라 마이크, 스피커 필요
∎ 신청방법: 유선연락 > 일정협의 >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접수확인 > 교육
- 신청서는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메일(hjy930119@naver.com) 또는 팩스(031-592-8150)로
접수 가능합니다. 팩스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담당자 연락처로 연락 바랍니다.
☎문의: 지역사회지원팀 사회복지사 이현웅(070-5001-3362), 허준영(070-5001-336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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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신청서.hwp (33.0K)
53회 다운로드 | DATE : 2019-10-18 17: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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