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모집안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교육처 모집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902회 작성일 19-10-01 14:58

본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교육처 모집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5조의 2

사업주는 연 1,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 미이행시 과태료 최고 300만원

2018년부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법정의무교육이 됐습니다.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에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에 의거하여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교육대상: 교육을 희망하는 모든 사업장 또는 비영리단체 등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이 있다면 누구나(1인 포함)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2019. 10. 1(). ~ 10. 31(). /, 조기 마감 시 신청 불가


교육내용

1. 장애의 정의 및 장애 유형에 대한 이해

2.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4. 기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발달장애인 당사자 인식개선강사 강사활동)


교육장소: 해당 사업장


교육일정: 매주 수요일 또는 금요일 오후, 1시간 / 단, 담당자의 일정으로 인해 교육이 불가능할 경우 협의 가능


요청사항: 영상장치(빔프로젝트 또는 PC와 연결된 모니터 등), 음향장치

음향장치의 경우 교육환경(장소 및 인원)에 따라 마이크, 스피커 필요


신청방법: 유선연락 > 일정협의 >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접수확인 > 교육

신청서는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메일(hjy930119@naver.com) 또는 팩스(031-592-8150)로 

  접수 가능합니다. 팩스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담당자 연락처로 연락 바랍니다.

 

문의: 지역사회지원팀 사회복지사 이현웅(070-5001-3362), 허준영(070-5001-3363)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