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교육 실시 의무를 미이행하거나 사업주 및 교육기관의 장이 교육 실시 관련 자료 3년 보관 의무를 위반하는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제86조(과태료), 시행령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교육 대상 |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 (기간제, 단기간 근로자 포함) ※ 출장, 휴가, 또는 업무로 인한 불참자가 있는 경우 추가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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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시간 | 연 1회, 1시간 이상 |
교육 내용 |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
지역사회지원팀 이현웅 070-5001-3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