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옹호란?
권익옹호는 장애인 이용자 당사자가 부당한 차별이나 인권 침해 상황에서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여,
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정하거나,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자기결정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 권리침해, 부당대우,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동행상담, 법률상담 등을 지원해드립니다.
- 전문서비스 필요 시, 해당 전문기관으로 의뢰해드립니다.
신청방법
- 상담사례지원팀 권익옹호 담당자에게 신청합니다.(☎ 031-592-7150).
- ① 복지관 방문 신청
- ② 전화 신청
- ③ 온라인 신청
- 복지관 홈페이지 ‘온라인상담실’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권익옹호 상담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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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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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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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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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수립 및 동의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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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옹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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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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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정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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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 및 사후관리
- 상담 의뢰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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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지관 방문
2) 전화 (☎상담사례지원팀 031-592-7150)
-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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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상황을 검토하기 위한 상담을 진행합니다.
- 옹호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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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를 통해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 지원 방향을 논의하고,
지원 방향을 결정합니다.
- 옹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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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에 따라 권익옹호 서비스를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