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복지법」제5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 4]에 따른 시설입니다.
- 시설의 설치신고 및 운영개시, 감독은 「장애인복지법」제59조 내지 제60조를 따릅니다.
- 시설 설치신고 등 세부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 [별표 5]내지 제43조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청 내 장애인복지과에 문의하여 담당하시는 공무원과 상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궁금한 것에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