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활동보조 급여종류 |
- 신체활동지원 : 개인위생관리, 신체기능 유지 및 증진, 식사도움, 실내이동 도움 등
- 가사활동지원 :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취사 등
- 사회활동지원 :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 시 동행 등
- 그 밖의 기타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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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신청 |
-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갖춘 장애인이 활동지원급여 신청
- 신청방법
※ 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 바우처카드 발급(재발급) 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ㆍ활용 동의서
- 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산정, 확인용)
-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 기타 대상자별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추가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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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 절차 |
단계 |
구분 |
자격심의 |
방문조사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실시 |
수급자격심의 |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평가 |
표준급여이용계획서 작성 |
결과 통지 |
활동지원수급자격 결과 통보 |
서비스 이용 신청 |
활동지원기관 서비스 이용 신청 |
급여 계약·제공 |
활동지원기관과 개별 계약 후 급여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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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 |
- 서비스 이용 접수 상담(유선·방문)
- ※ 방문신청의 경우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표준급여이용계획서, 복지카드 지참
- 서비스 제공 가능한 활동지원사 연계 및 활동지원기관과 서비스 이용계약서 작성 후 급여 이용
- 매월 일정액 본인부담금 납부 후 월 한도액만큼의 바우처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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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납부 방법 |
- 수급자별 본인부담금 납부계좌에 자동이체, 무통장 송금, 인터넷ㆍ폰뱅킹ㆍATM 등을 활용해 이체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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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납부 기한 |
- 1차 납부 : 전월16일 ∼ 전월 말일까지
- 2차 납부 : 당월1일 ∼ 15일까지
- 3차 납부 : 당월16일 ∼ 25일
※ 수급자가 15일 이후에 본인부담금 납부 후 해당 정보를 활동지원기관이 시스템을 통해 당월 바우처 생성을 신청할 경우에만 신청일 익일에 바우처 생성 (신청하지 않을 경우 익월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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