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교육 실시 의무를 미이행하거나 사업주 및 교육기관의 장이 교육 실시 관련 자료 3년 보관 의무를 위반하는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제86조(과태료), 시행령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교육 대상 | 교육 시간 | 교육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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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 (기간제, 단기간 근로자 포함) ※ 출장, 휴가, 또는 업무로 인한 불참자가 있는 경우 추가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합니다. |
연 1회, 1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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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상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 등을 배포,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습니다.
1. 교육 담당자 문의 : 지역사회지원팀 이현웅 070-5001-3362
2. 신청 절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