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제86조(과태료), 시행령 제5조의2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교육 대상 | 교육 시간 | 교육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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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 (기간제, 단기간 근로자 포함)
※ 출장, 휴가, 또는 업무로 인한 불참자가 있는 |
연 1회, 1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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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상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 등을 배포,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