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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복지일자리(참여형)참여자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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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517회 작성일 19-12-0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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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복지일자리(참여형)참여자 모집공고



  우리 복지관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복지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2020년 1월 ∼ 12월(12개월)
▢ 근무시간: 주 14시간 이내 근무(월56시간)
▢ 보    수: 월  481,040원(산재보험, 고용보험 필수 가입)
* 참여형 참여자는 고용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및 기간
▢ 모집인원: 48명

▢ 모집분야 (※ 인원수 변동이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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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기간: 2019  . 12. 09(월)∼12. 20(화)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 복지일자리(참여형): 만 18세 이상 장애인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장애인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단,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임대업 제외)
 ※ 단, 소득금액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소득신고사실없음증명원’ 제출 시 신청 가능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단, 복지일자리와 특화형일자리 참여자 신청자는 아래의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주 30시간 미만의 일자리이며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 신청 가능
  -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 참여종료일(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⑦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 임직원인 자
  - 수행기관 및 배치기관의 법인 또는 기관 단체 대표, 임직원

​▢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4. 제출서류(①~④ 공통, ⑤~⑧ 해당자에 한함)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① (공통)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희망직무명 및 자필서명 필수) 1부.
②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자필서명 필수) 1부.
③ (공통) 장애인등록증 사본(앞․뒷면) 1부.
 ※ 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④ (공통)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자필서명 필수)
⑤ (해당자에 한함)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1부.
 ※ 2017년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20년 7월 이후 2018년 귀속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⑥ (해당자에 한함)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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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제출(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⑧ (해당자에 한함) 여성가장일 경우 - 복지일자리(참여형) 참여 신청자에 한함

◦ 접수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경기도 남양주시 홍유릉로 273-1 / ☏ 031-592-7150)






2019년 12 월  2 일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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